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을 기사로 내는 언론사를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진 전 교수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주장이다. 이 후보 측의 이의제기 사실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통해 공개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의신청서 일부를 촬영해 올렸다. 이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피신청인(언론사)은 진중권이라는 보수 논객의 신청인(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난 때마다 계속하여 이를 그대로 기사화 하고 있는 바, 그 자체로 공정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할 때에는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진 전 교수의 발언을 보도하는 것은 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심의위는 이 후보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 10일 심의 결과 언론사에 주의와 공정보도 협조 요청 등의 조치를 했다. 심의위는 "진 전 교수 글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하나 제목과 내용에서 '그렇게 잔머리 굴리시면', '이재명 대장동 몰랐으면 박근혜, 알았으면 이명박' 등으로 신청인(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방적 비판을 여과 없이 보도한 건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특정 논객(진중권 전 교수)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신청인(이재명 후보)의 국정감사 답변에 대해 비판한 것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상대 후보자와 논객의 주장, 시민단체 고발 내용 등을 신청인의 반론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한 건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공정보도 협조요청 판단을 내렸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4086?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