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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 2배 '연체료 폭탄'…알고보니 결제업체 담합

2021-11-17 0 Dailymotion

최고이자율 2배 '연체료 폭탄'…알고보니 결제업체 담합

[앵커]

전화 요금에 합산해 결제하는 편리함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한 번쯤 써본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서비스 운영사들이 이자제한법을 무시하고 담합으로 비싼 연체료를 물려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낸 돈이 3,000억 원이 넘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상품을 사면 구매대금은 휴대전화 요금 납부일에 내게 됩니다.

소액결제 운영사들은 대금 중에 자사와 이동통신사 몫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업체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대금이 하루라도 밀리면 연체료가 청구됩니다.

이 시장은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다날, 갤럭시아머니트리 4개 사가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이들 기업의 담합으로 왜곡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0년 연체료를 상품 대금의 2%로 하기로 담합한 뒤. 2012년 4개 사는 담합을 통해 연체료율을 일제히 5%로 올렸습니다.

한 달 연체료율 5%는 연리로 환산하면 60.8%, 2012년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30%의 두 배가 넘습니다.

담합만 해도 중대한 법 위반인데 여기에 연체료가 대금 납부 지연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며 터무니없는 요율을 산정한 건데, 이런 식으로 9년간 4개 사가 챙긴 연체료는 3,700억 원이 넘습니다.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려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유지해온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9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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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