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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내린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허가 조건 소송에서도 제주도가 패소하면서, 영리병원을 둘러싼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KCTV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제주도는 2018년 말 이미 승인된 영리병원 사업에 '외국인만 진료한다' 즉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허가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사업자인 녹지 유한회사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년 2개월 만에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도가 녹지 측에 내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중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주특별법과 보건의료 조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