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시범 도입되는 지역은 서울 서초갑, 성북갑, 경기 용인정, 인천 동구, 대구 수성을, 광주 광산을 등 11곳입니다.
또 정개특위는 4인 선거구를 쪼갤 수 있도록 명시한 조문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광역의원 정수는 39인, 기초의원 정수는 51인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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