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욕설 집회’와, 맞대응 성격으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 ‘맞불 집회’가 결국 관련법 개정 등 법에 의한 해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지난 한달여간 여야가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은 7건이다. 국민의힘 의원이 2건, 민주당 의원이 4건, 그리고 기본소득당 의원이 1건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안(구자근·박대출안)은 현직 대통령의 집무실 주변 집회를 막자는 내용이고, 민주당안(정청래·한병도·박광온·윤영찬안)은 사실상 전직 대통령의 사저 주변의 집회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기본소득당(용혜인안)은 집회 예외지역을 아예 없애 어디서든 집회가 가능하게 하자는 입장이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21조)에 규정된 기본권이다. 다만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헌법 37조)이 있다. 현행 집시법(11조)은 이를 근거로 “국회의사당, 법원ㆍ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 공관에서 100m 이내”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 관련 시설이더라도 집무실이나 사저(私邸)는 집회금지 구역이 아니다. 윤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과 현재 거주하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가 이에 해당한다. 현직이 아닌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역시 집회가 가능한 곳이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0117?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