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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안보라인 반박에 말 아낀 검찰..."객관적 증거로 입증" / YTN

2022-10-27 64 Dailymotion

서해피격 사건과 관련해 자료 삭제나 조작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 안보 수장들의 반박에 대해 검찰은 공개적인 대응을 삼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섣부르게 월북으로 판단했다는 결론에 무게를 두면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피격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공개 기자회견에 대해, 검찰은 사법절차를 통한 발언이 아니라며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료 삭제는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SI 첩보를 삭제한 게 아니라, 공유범위를 줄였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첩보 삭제가 무조건 불법인지, 아니면 이 사건에서 불법인지 구분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용전자기록손상죄의 핵심은 자료 은닉이 아니라 이로 인해 효용을 저해하는 거라고 강조했는데, 사실상 첩보가 삭제된 것으로 당시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거로 풀이됩니다.

또, SI 첩보에 월북 정황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첩보는 단서일 뿐, 바로 사실로 확정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첩보를 해석해 내린 결론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안마다 다를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답은 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나 붕대와 같이 월북 정황과 어긋난다고 제시된 증거들도, 물적 근거 없이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한 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확보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법원도 수사팀이 생각하는 이 사건의 성격과 문제점에 공감한 거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부터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수사요청 자료를 건네받아 분석하는 동시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두 달 가까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윗선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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