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주요 쟁점 변호사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전 10시 20분쯤 도착해서 청사에 들어갔고 이제 12시 17분 지나고 있는데 지금이면 점심시간 정도인 건가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따지면 점심을 먹을 수 있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1시간 정도 조사하고 또 바로 점심 먹기는 그러니까 점심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1시, 12시 그 정도 돼서 점심 드시겠냐고 물어봐서 점심을 먹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마 1시 정도에 밥을 먹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식사는 설렁탕, 곰탕 이런 걸 많이 먹죠.
주변에서 시켜서 먹나요?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성남FC 관련해서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을 때도 설렁탕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설렁탕에 깍두기 정도 해서 아마 간단히 식사를 하고. 그러면 식사 시간은 거의 1시간 정도 될 텐데. 무 자르듯 얼마 줘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김광삼]
그건 아니에요. 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먹고 나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조사를 받을 건지, 아니면 식사 끝나자마자 바로 조사하자. 그런데 검찰에서는 강요할 수 없죠. 그래서 적어도 식사 시간 1시간 정도 여유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 따지면 지금 정도에 식사를 할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시 이후에 식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식사하고 나서 오후 조사 들어가면 저녁 몇 시까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윤미]
사실 원칙적으로는 오후 9시까지는 가능한데요. 밤 9시까지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와 관련된 인권 개선안을 낸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전에는 심야 조사를 할 때 피의자에... (중략)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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