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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대응단 브리핑 / YTN

2023-01-30 10 Dailymotion

[정기석 /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장소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착용의 의무는 없어집니다.

제외되는 곳은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입니다. 입주자, 거주자 위주고요. 버스, 전철, 여객선, 택시, 비행기 등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의료기관과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약국은 아픈 분들이 간다는 전제 하에서 병원과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곳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고 나머지 곳에서는 자율적으로 착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착용의무가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몇 가지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첫째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60세 이상의 모든 국민, 그리고 60세 미만이라도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또 그 고위험군과 접촉빈도가 높은 경우입니다. 같이 사신다든지 또 그분들을 주로 접촉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 확진자이거나 또는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남을 위해서 착용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과 접촉했을 때는 본인이 걸릴지 모르니까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좀 착용을 해 주시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3밀이라고 잘 알고 계시는 밀폐, 밀집, 밀접의 환경이 의심되는 경우. 지금 저희가 프리젠테이션하고 있는 이 자리는 3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마는 방송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아주 밀접된 장소에서 환기가 잘 안 되고 다닥다닥 붙어 있다면 서로 그것이 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이나 대중교통이 아닐지라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당분간은 안전하다고 본 겁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확진자, 사망자, 신규, 위중증 환자 등등의 발생 규모는 눈에 띄게 안정화됐습니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조정을 하고 나면 일부 장소에서는 아마도 집단 발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우리가 조심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경험적으로 집단감염이 생겼던 그런 직장 내의 예를 들면 콜센터, 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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