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최근 학교 내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교실 담장을 넘어 법정까지 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징계 범위를 정하는 '학폭위' 처분에 불복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일이 많아진 건데 이에 행정법원은 담당 재판부까지 만들어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서울의 한 중학교 축구팀의 A 군은 합숙소에서 동급생 B 군이 자신을 계속 놀리자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밀쳤습니다.
그러자 B 군의 구타가 이어졌고 이후 열린 학폭위에선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보고 A 군에게도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군 측은 불복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학폭위 결정 취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법정까지 가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1차로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로 학교장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처분에 불복하면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판단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8천여 건 정도였던 학폭위 심의 건수는 이듬해 2배가량 뛰는 등 증가 추세로, 이에 따른 불복 소송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송의 주된 원인은 교내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신입니다.
학폭위 구성과 절차의 한계나 하자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장윤미 / 변호사 : 교내 학폭위 구성원이 비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다소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서 당사자들이 다소 그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가해 사실이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진학에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해 일단 소송부터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 증가로 법원 부담이 커지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부터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습니다.
그간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재판부에서 다루던 학교폭력 사건을 이제는 법관 1인의 단독 재판부 3곳이 나눠 맡도록 해 사건 처리 신속성을 높인 겁니다.
[이지헌 / 변호사 :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합의부에서 하던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서 맡음으로써 사건의 ...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226055849237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