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수십 곳을 태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증거를 없애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며 상인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밤 인천 송림동 현대시장에 있는 가게 3곳과 시장 밖에 주차된 화물차, 인근 교회 앞 쓰레기 더미에 불을 내 상가 47곳이 불에 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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