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건설·인사 비리에 엮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한 번만 적발돼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또 공직을 혁신하고,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대구시 감사위원장이 부서를 직접 찾아가 청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가 전체 5등급 가운데 4등급을 받으면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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