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둘로 쪼개진 의료진.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장, 함께 의료 현장을 지켜도 모자랄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뉴스에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인터뷰했고요. 이번 시간엔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과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워낙 국회 처리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번 쟁점들을 정리해 드렸고. 왜 대립하는지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일단 국회 처리 과정에서 수정을 거쳤거든요. 간호법 제정안 통과 이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원일]
간호법 제정안은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충분한 특히 4번의 법안 심사를 거친 충분한 심의 과정을 거친 법안이고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반대하는 쪽도 손해가 크지 않고 찬성하는 쪽도 그렇게 이익이 크지 않다고 이렇게 표현하던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반응은?
[김원일]
이건 손해다, 이익이다 이렇게 구도를 그려놓은 거죠. 그게 아니고 이거는 현행 법 체계에서 어떤 고령화라든가 질병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간호사가 만능해결사가 된다. 다른 말로 간호사특혜법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을 오늘 위원님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회장이 단식 중이고 어제는 조무사협회 회장이 단식을 하다 119에 호송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현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 같아요.
[김원일]
안타깝죠. 이게 간호법이 정쟁의 도구가 됐다는 것도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이 정쟁의 도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일부 직역들의 집단이익을 실현하는 도구로 또 전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인이나 보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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