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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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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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유족들은 박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이슈들 김성훈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희영 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 날 바로 출근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은 휴가를 한번 냈습니다. 유족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는데 유족들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송진영 / 이태원 참사 유가족 : 구청장이 구청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이미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이런 무능한 박희영 구청장에 다시 맡긴다는 것, 정말 또 다른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구속돼서 재판을 받다가 풀려나는 경우도 좀 있습니까?
[김성훈]
아주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얘기 나온 것 같은 보석 절차가 있습니다. 보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라는 원칙 하에서 지나치게 장기간의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과 제한 하에 인신구속을 풀어준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긴급한 사유로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 중에는 구속집행정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위 말하는 직계가족의 상이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수술이라든지 이렇게 보석결정을 기다릴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보석금 납부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비율로 보자면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보석을 신청하는 경우도 전체 사건에서 15% 이하이고 15% 중에서도 실제로 인용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취지는 어쨌든 건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인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김성훈]
단순한 건강상 이유만으로는 인용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런 부분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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