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법, 헌법에 도전"…야 "당정, 노동법 함께해야"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관여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했다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의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윤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함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MBC 라디오에서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내려졌다"고 환영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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