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8일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방사능 조사 지점을 늘리고 검사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각종 의혹이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대책을 설명했다.
당정은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재의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세슘ㆍ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를 기존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하며 ▶대형 수산물 위판장에 국내산 전 어종을 대상으로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 대변인은 “마을 어장이나 양식장에서 방사능 검사를 한 뒤 통과하면 안전필증을 교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짜뉴스나 괴담에 대해선 매일 정부 브리핑으로 사실관계를 알리고, 네이버 등 포털과 협의해 수산물 해양 방사능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산물 소비 감소로 타격을 받은 수산업계에 대해선 긴급경영 안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입법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상 신상 공개가 가능한 특정 강력범죄 외에 ▶내란ㆍ외환ㆍ테러ㆍ조직폭력ㆍ마약 등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 마 폭력’ 범죄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흉악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지난해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피고인 신분이라 신상공개가 안 되...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0684?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