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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2023년 7월 26일)
■ 질의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답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네, 원희룡 장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 잘 모르시죠?
◆원희룡> 도시 개발요?
◇이소영> 네, 저는 장관님이 대장동 1타 강사도 하시고 이번에 양평 1타강사로도 나서셔서 무슨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오전에 답변하시는 내용 쭉 듣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발 과정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전에 박정하 의원께서 이런 슬라이드 보여주셨어요. 제가 똑같이 만들어봤습니다. 이 고속도로 분기점 양평 분기점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이렇게 점점이 있는데 전부 수변구역 안에 있고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어서 개발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질문 답변을 제가 타이핑을 쳐봤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래서 건폐율은 20%고 용적률 80% 이하이고 단독주택도 짓기 어려운 땅이고 수변 구역이라서 더 안 된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근처에 난다고 하더라도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이 바로 밑에 답변을 이렇게 하세요. 맞다. 수변 구역이라서 개발 금지돼 있다. 용도 변경도 불가능하고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금지된 곳이기 때문에 개발될 우려 자체가 없다. 이렇게 오전에 답변하신 거 맞죠?
◆원희룡> 네 맞습니다.
◇이소영> 네 이거 맞는 말입니까? 1타 강사 장관님
◆원희룡> 한강수계법 5조 여기에 보면요.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등등 용도지역 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서 새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소영> 장관님 수변 구역은 개발 도시개발 사업이 전혀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개발 불가능합니까? 법을 안 바꾸면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원희룡> 구체적인 용도 구역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는 산입니다. 거기에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개별 용지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소영> 그러면 용지에 따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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