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에 음주측정도 거부…이유는 "짜증 나서"
[앵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멈추라는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주했는데, 붙잡히고 나서도 끝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저녁 시간 경남 창원의 한 도로.
차가 역주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선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한 차량을 발견합니다.
정차 지시를 하지만, 무시하고 도망갑니다.
경찰차가 가로막자, 멈춰서는 차량.
"문 여세요 빨리. 창문 여세요. 깹니다. 문 여시라고요. 문 열어."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관의 말에 도주하지만, 얼마 못 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 가로막힙니다.
경찰은 앞선 차량에 멈춰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차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차 문 열어라. 깬다. 문 강제 개방합니다."
차 문을 강제 개방합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건 60대 남성 A씨.
경찰이 음주 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뒤 2km가량 운전하다 이곳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못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짜증이 나서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을 열라는 경찰관의 수차례의 요구에도 계속 거부했습니다. 경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려 하니까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A씨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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