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차남에게 연 0.6%의 이자로 대출해 준 사실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세테크"라고 문제 삼은 반면 국민의힘은 "범법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먼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지난 2021년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대여해주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에 한참 밑도는 연 0.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문제 삼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 불법이 아니라는 후보자의 태연한 답변이 서민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고위 법률가가 디테일한 세테크에는 민첩한데 국민적 상식, 사회적 정의, 국민적 눈높이에는 둔감한 모습이 국민이 원하는 이 시대의 헌법 재판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자식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부모가 있겠는가"라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다는 지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 부분은 제가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인데 거기에 이자율 어떻게 정하라는 건가. 사회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에게 다 맞추라는 것인가"라며 "차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자를 붙인 것이고 세테크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밖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탄핵제도 등에 대한 질문을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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