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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사슴' 해법 마련..."농장폐업 때 처분 의무화" / YTN

2024-01-16 28 Dailymotion

이른바 '안마도 유기 사슴 번식' 등 버려진 가축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6일) '무단 유기 가축 처리 방안'을 농식품부와 환경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처리 방안을 보면 농장을 폐업할 때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농장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면 환경부에서 피해를 조사해 '법정관리 대상 동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대응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전남 영광군과 안마도 주민들은 지난 1980년대 축산업자가 버린 사슴이 현재 수백 마리로 늘어나면서 각종 피해가 잇따르자 해결책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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