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간밤에 또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상호관세 대상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를 제외했다. 그래서 애플 맞춤형이다,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또 그것은 가짜뉴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어요. 삼성과 애플 쪽에는 다시 악재가 생겼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서은숙 :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무역확장법 232조 이거에 대해서 법적 해석 문제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간밤에 나온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 관세 정책에 대한 혼선이 어디서 생겼냐면, 그러니까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CBP가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품목코드를 발표한 것에서 문제가 됐는데요. 이게 보면 사실 상호관세 면제가 있고 그다음에 품목별 관세 검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스마트폰, 노트북, SSD, 메모리카드, 일부 전자제품을 관세 면제 대상이라고 발표했는데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발언이 이것과 다른 결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미국이 품목결 관세를 어차피 부과시킬 것이기 때문에 상호관세랑 중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유예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반도체는 미국의 전략적 중요한 자산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를 반드시 할 거고 그다음에 유예를 시키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세계 반도체 산업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세요?
◇ 서은숙 :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굉장히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반도체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역확장법 232조, 이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품목이거든요. 이것을 적용해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굉장히 예고를 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전자제품 전체가 결국은 반도체 범주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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