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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인(神人), 인간 수명 길흉화복 주관”…허경영 구속기소

2025-05-18 59 Dailymotion

‘나는 신인(神人)’이라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욱환 부장검사)는 11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7월쯤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허 대표는 신도들에게 ‘나는 신인(神人)이고,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주관한다. 헌금을 내면 현세에 복을 받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속여 헌금 등 명목으로 총 3억2400여만원을 편취했다.
 
또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해 거액을 벌어들인 뒤,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의 자금 중 389억원을 개인 명의의 부동산 매입과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1인 법인의 경우라도 법인과 개인 소유주는 별개이며,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법인자금 약 80억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기부받아 사용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준강제추행 등 혐의와 관련해 허 대표는 2017년 봄부터 2023년 7월쯤까지 신도 10여 명을 상대로 총 49차례 준강제추행과 1차례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종교 지도자인 허 대표가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치료행위를 빙자해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3029?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