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녹색 점퍼남' 전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소식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에는 전 씨가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전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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