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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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에 흉기난동 사건이 왜 이렇게 잦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관들이 흉기에 찔리는 이런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휘부가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임주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흉기난동사건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데요. 흉기난동 피해를 입는 시민들의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이를 진압에 나서는 일선 경찰관들도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는 파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방검복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는데 지휘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착용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미비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데 방검복 같은 부분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고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찰관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습격을 당한 경찰관이 있는데 지금 매뉴얼 책자를 들이밀면서 잘잘못을 다투는 것이냐. 이런 책임을 지휘부에서 회피하는 듯한 발언들이 크게 도마에 올랐거든요. 경찰청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밝히기는 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너무 외면하고 있는 그런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부담되는 상황인데 이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임주혜> 특히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에서는 경찰관들이 어떤 대응을 할 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물리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급력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최소한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겠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흉기로서 위협을 할 때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흉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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