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미 법원의 판결이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어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에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로 또 상황이 바뀌었군요.
[기자]
잠시 전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이 어제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신청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1심 법원의 상호관세와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에 효력이 중지된 겁니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어제 법원 결정에 항소한 데 이어 1심 판결 효력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판결은 사법권의 남용이라며 행동주의 판사들에 의해 무역협상이 영향을 받는다면 미국은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 어젯밤 결정은 또 하나의 사법 과잉의 예입니다. 행정부는 이 끔찍한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등록 차단을 다시 시도했는데, 법원 판단이 나왔죠?
[기자]
네 이곳 시간으로 어제 미 국토안보부는 한 달 뒤 하버드대에 부여한 학생·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지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하버드대가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프로그램 인증이 취소된다고 고지했는데요.
지난 22일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프로그램을 취소했다가 하루 만에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해 제동이 걸리자 다시 새 행정절차로 하버드의 유학생 등록을 차단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이 바로 나섰습니다.
앨리슨 버로우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판사는 이곳 시간으로 오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 행정부의 프... (중략)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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