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내고 달아났던 60대 남성이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소송에 대한 불만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는지 추가로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늘(1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A 씨는 어제(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대피하는 승객들 틈에 끼어 들것에 실려 나오다 손에 유독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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