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장 2주 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잡혀 있죠.
현역 대통령 재판이 실제로 열릴까요?
그 사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이 국회 통과할지 변수입니다.
민주당 이번주는 일단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총 5개에 이르는 형사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대통령.
대선 전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이 수용되면서 재판은 대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2주 뒤인 오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4일엔 대장동 재판, 다음달 1일과 22일에는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재판 준비기일도 각각 잡혀있습니다.
특히 2주 뒤 선거법 재판은 지난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18일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재판이 예정대로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기소 불가로 좁게 해석할 지,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할 지 명확한 판례나 지침은 없습니다.
대법원도 재판 계속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달 7일)]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멈추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당장 본회의에서 처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발효되면 재판부 판단과 무관하게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모두 중단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허민영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