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대법관 증원’ 법안, 법사소위 통과
"사법제도 전반 논의부터 필요"…법원 안팎 당혹감
압수영장 사전 심문제 등 검찰 개혁안도 속도 낼 듯
박성재 법무장관 사직…심우정 검찰총장 거취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선 검사징계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취임 첫날부터 시작된 사법개혁 속도전에 법조계는 긴장한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안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증원을 위해선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에 이어 소위 통과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힙니다.
민주당은 오늘(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을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 그동안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 제도 등 검찰 개혁안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사표가 수리된 가운데,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거취를 심사숙고 중입니다.
이 대통령이 사법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법원과 검찰 모두 초긴장 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전휘린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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