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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남은 '5개 재판' 행방은? [Y녹취록] / YTN

2025-06-05 1 Dailymotio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신분을 가지게 되면서 헌법84조 해석 논란이 다시 불거지게 됐습니다. 해석을 좀 해 주실까요?

◇ 이고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 됐잖아요.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84조의 규정을 두고 대통령이 된 이후의 공소 제기 부분에만 이러한 절차가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5개의 재판을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소추의 의미를 어디까지 해석해야 되는지를 두고 많은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받아왔던 재판도 중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석될 경우에는 5개의 재판이 중단되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 대통령 이후에 기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84조가 적용된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중단 없이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면 재판이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개정안들을 지금 발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형사 절차를 정지하는 한 가지의 사유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형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라는 지금 부분에 대한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되고 거부권 없이 그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해당 법률상 이 절차가 정지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소법이 개정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모두가 중지되게 되는 겁니까?

◇ 이고은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민주당 측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 소위 재판중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 시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었던 5개의 모든 재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의 중지의 사유 중에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했을 때라는 이러한 부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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