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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도 재판 연기..."헌법 84조 따른 조치" / YTN

2025-06-10 2 Dailymotion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사건 재판 연기…"추후 지정"
법원 "재판부, 불소추 특권 규정한 헌법 84조 고려"
이 대통령 재판 중단…정진상 전 실장은 별도 진행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재판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헌법 84조에 나와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적용해 사실상 재판을 멈춘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대장동 사건도 재판 기일이 변경됐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4일로 예정돼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는 건데요.

법원은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해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앞서 어제(9일)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다른 재판들도 남아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의 기일이 연이어 변경된 만큼, 이 대통령이 얽혀 있는 대북송금 사건 등 나머지 3개의 재판도 중단될지 주목되는데요.

서울고법이 심리 중인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재판부가 선거 기간을 고려해 이미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재판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과 22일엔 수원지방법원에서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또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법조계에선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불소추 특권' 적용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헌법소원과 검찰의 이의제기 등을 통해 재판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사실상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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