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악질적인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30대 싱글맘 사건을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채업자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6살 난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난 싱글맘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사채업자 김 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번 달 11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석방된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채무자들에게 950차례에 걸쳐 협박전화를 일삼고, 연이율 2,400%에서 5,200%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김 씨의 불법 추심을 견디지 못한 싱글맘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김 씨의 혐의가 무거운데도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불법 추심처럼 피해자나 가족들이 협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다만, 재판이 끝나기 전에 김 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줘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재판부의 고육지책이었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대 6개월인 구속 기한이 지나면 피고인이 아무런 제지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증인과의 접촉 제한 등 여러 조건을 부여하는 보석을 허가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씨가 구속 기소된 날은 지난 1월 3일,
구속 기간을 최대한 연장한 경우 김 씨의 구속 만료일은 7월 초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선고기일을 앞두고 검찰에서 변론 재개를 신청해 이달 27일 공판기일이 다시 잡힌 만큼,
구속기한 무렵까지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검찰은 기존 피해자 6명에 추가 피해자 한 명을 추가하기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씨 측은 해당 건은 김 씨와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채와 추심을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이어진 가운데,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 (중략)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11203135220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