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불가피하다며, 불응 시 체포 영장 청구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보 인선을 모두 마친 '3대 특검'이 점차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채 상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고요?
[기자]
네 이명현 특검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등 편법은 없고, 소환에 불응하면 당연히 체포 영장도 청구해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은폐 의혹'이 특검법에 명시돼 있다며, 은폐를 지시한 사람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지금까지 원칙대로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특검은 군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특검보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아직 새 사무실에 입주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인선 윤곽은 갖췄지만, 검사 등 수사인력 파견 요청은 차차 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밤사이 대통령실로부터 특검보 4명 임명을 통보받은 이 특검은 조금 전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개인 사무실에서 상견례를 겸해 특검보들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란 특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수사 개시 첫 조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오는 23일 예정된 구속심문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 내기도 했는데, 오늘 자정쯤 이에 반박하는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조 특검 측은 YTN에, 이의신청은 특검법상 특검을 거치는 게 의무인데 김 전 장관 측은 그러지 않았다며 절차 위반으로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용 면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은 2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특검법상 20일 안에 공식업무 개시를 하면 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특검 측은 경찰이 3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한 윤 전 대통령 구인 절차 협의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2112092641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