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오늘(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도 예정돼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먼저 오늘 내란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재판 출석 관련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내란 특검의 박억수 특검보가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고, 이후 증거를 토대로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판부에는 구속된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이 우려된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곧장 특검이 정치적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수사 대상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는 특검법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추가구속 갈림길에 선 상황이죠?
[기자]
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장관,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오는 26일 1심 구속기한 6개월이 끝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에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동시에 재판부에 추가구속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게 된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 오후 2시 반, 추가구속 필요성을 살피기 위한 심문기일을 잡았습니다.
특검에선 김형수 특검보가 직접 출석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김 전 장관 측에서는 법원이 내란 특검의 불법 기소를 돕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행위를 한 경우 효력이 없다는 대법 판례를 근거로 들며 심문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간이 기각할 경우 심문은 진행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판 진행은 멈추고, 다른 재판부가 기...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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