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 등을 조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전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첫 체포 당시 경호처에 이를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인데, 특검 임명 12일 만의 조치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의 소환 요구에 2차례 불응하고, 특검 출범 이후인 지난 19일에도 불출석하며 앞으로도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까지 낸 만큼 강제 구인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12일, 특검팀이 사건을 인계받은 지는 이틀 만의 '속전속결' 조치인데,
그동안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던 특검 측도 첫 공개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박지영 / 내란 특별검사보 :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바,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 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특검 측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가운데 1명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는 모두 조사를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불아귀', 법은 신분이 귀한 자들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한비자 구절도 인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에 이를 막도록 지시했다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대통령경호처에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입니다.
준비 기간까지 단축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최성훈
영상편집;마영후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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