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전격 청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3특검' 가운데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특검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심문도 열리는데,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체포 영장 발부 여부는 언제쯤 결론 나게 됩니까?
[기자]
통상은 하루 이틀 안에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할지 결론을 내게 됩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한 만큼, 결론이 머지않은 시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발부 여부에 따라 '속도전'을 펼쳐온 특검의 수사 동력에도 제동이 걸릴지, 탄력이 붙을지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다만, 특검 측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특검이 곧바로 체포에 나설지, 혹은 준비 기간을 가질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힌 적 없는 상황입니다.
조사실이 마련돼 있느냐는 질문엔, 전직 대통령은 특별하게 조사실이 필요하냐고 되물으며, 이미 마련돼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앞서 조 특검은 어제 특검지명 12일, 수사개시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에 이를 막도록 지시한 혐의와 대통령 경호처에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사건의 연속성도 고려했다며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이례적으로 체포 영장 청구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반발하면서도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 소환에는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조금 전에도 추가 입장을 냈는데요.
특검의 체포 영장 청구는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며 어제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도 오늘 열린다고요?
[기자]
네,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재판이 잠시 뒤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중략)
YTN 이준엽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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