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수영장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1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말부터 보름가량 경남 창원시 실내수영장에서 4차례에 걸쳐 현금 2백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수영장 이용객들이 목욕 바구니에 놓아둔 열쇠를 이용해 옷장을 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용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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