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불법 모의 총포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A 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모의 총포 820정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법적 기준치의 최대 7배에 달하는 위력을 보이도록 불법 개조된 모의 총포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압수한 모의 총포는 이처럼 형태나 기능이 법적 기준을 어겨 개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죄 수익 규모와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의 총포는 판매뿐 아니라 소지 자체도 불법이고,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경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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