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의 이명현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면 소환할 거라며,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엔 체포 영장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오늘(25일)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소환할 계획이 있느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체포 영장을 검토하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이첩과 관련해서는 공판이 끝나야 가능할 거라면서, 바로 이첩받아 재판을 중단시키기보다는 어떤 게 실체적 진실 발견에 좋은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레(27일) 예정된 박 대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진행되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증인신문에 일단 특검팀이 출석할 거라면서도, 참석할 인원은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특검은 오는 30일까지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마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가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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