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25일 기각했다. 임명 12일 만에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가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7시50분쯤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팀이 전날 오후 5시50분쯤 청구한 지 약 26시간 만이다.
이에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라며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 날짜를 지정해 언론에부터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에 불응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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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690?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