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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수 '민원 대가 성관계·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 / YTN

2025-06-26 0 Dailymotion

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원인과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송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23년 12월, 강원도 양양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입니다.

여성 민원인 A 씨가 탄 승용차 뒷좌석에서 김진하 양양군수가 내린 뒤 바지춤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김 군수는 토지 용도 지역 변경 등 민원 청탁을 빌미로 A 씨와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 차례 성관계와 함께 받은 500만 원과 안마의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김 군수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3선 재직 중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공직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제추행과 현금 1,500만 원 수수 혐의는 증거 부족과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김 군수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민원인 A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이를 공모한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봉균 / 양양군의원 : 이런 엄청난 사실이 2년밖에 선고가 안 되고 저 같은 사람이 1년, 그러면 1년과 2년은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도저히 이 판결에 대해 수긍할 수 없어요.]

김 군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영상기자: 조은기
디자인: 정은옥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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