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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한도 6억'은 사상 처음…2019 대출 다이어트 쇼크 재현?

2025-06-27 5,867 Dailymotion

내일부터 수도권서 집 살 때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을 넘기지 못한다.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건 역사상 처음이다. 수도권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 집값이 불붙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자 새 정부가 꺼낸 ‘초강수’ 대출 규제다. 상당수 전문가는 대출 수요 억제로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인 주택 공급안과 세제 개편이 빠진 금융 규제는 단기 방어선에 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7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내놓은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하반기 금융권의 대출 총량(정책대출은 제외)을 연초 계획보다 50% 감축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급격한 대출 총량 다이어트를 위해 수도권ㆍ규제지역 대상으로 주담대 한도 제한, 주택구입 시 전입의무 부과,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등 긴급 처방(조치)을 내놓았다.  
 
시장에선 수도권ㆍ규제지역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조치를 가장 센 처방으로 꼽았다. 이미 금융권에선 예비 대출자의 소득에서 빚을 갚을 능력(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ㆍDSR)은 물론, 금리 변동 위험까지 따져 대출 한도(스트레스 DSR)를 정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빚을 낼 수 있는 최대한도까지 설정하는 삼중 압박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출을 옥좼던 2019년 ‘12ㆍ16 부동산 대책’보다 파급이 더 클 수 있다. 당시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등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 대상으로 대출을 제한했다. 이번엔 예비 대출자가 타깃이 되면서 사실상 ‘수도권 전반으로’ 대출 수요를 억누르기 때...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298?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