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6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7천8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민간업자 5명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 지금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이재명은 빠져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재판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제가 지은 죄만큼 받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사실대로 다 고백을 했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공직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청탁을 들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7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면서 로비 역할을 맡은 거로 알려진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겐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무려 6천1백여억 원의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인데,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최후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독자적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며 김 씨와 성남시장이었던 대통령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유 전 본부장 등 다른 공범들의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 바뀌어왔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 기소라며 추징액 계산도 근거가 박약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개발 사업에 관여한 정영학 회계사에겐 징역 10년,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주 월요일 결심 공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준 혐의로 별도로 재판받고 있었지만,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임기 동안 재판이 멈춘 상태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이자은
디자인; 권향화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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