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남편을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두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 아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부부의 관계나 피해자의 음주 습관, 당시 현장 사진을 봤을 때 유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20일 오전 10시쯤 경기 지역 자택에 돌아왔다가 현관 바닥에 쓰러진 남편을 발견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딸과 식사를 하고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남편은 속옷과 다리 등에 대변이 묻은 상태였고, A 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사진만 몇 장 찍은 뒤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족들은 피해 남편이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 상태로 아무 곳에서나 잠드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2822120892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