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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없는 정치자금법 재판...건진, 사기 혐의 추가? / YTN

2025-06-28 0 Dailymotion

돈을 받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검찰이 '사기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청탁하려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아니면 사기죄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인데, 전 씨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천시장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 예비후보 정 모 씨 측으로부터 공천을 해달라며 1억 원을 받았단 건데, 양 측 모두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른바 공천헌금이 오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인데, 검찰은 정작 정치인들은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청탁 대상으로 꼽혔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나 건진법사 전 씨와 예비후보 정 씨의 중간 소개자로 지목된 윤 의원의 전 보좌관 한 모 씨에게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겁니다.

공천 요구를 들어줄 위치가 아니란 윤 의원의 반발 속에, 윤 의원 측에 돈이 전달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정작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법사로 불리는 정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 속에 검찰은 결국 전 씨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할 경우 사기 혐의로 판단을 다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진법사 전 씨가 윤 의원에게 청탁해줄 것처럼 정 씨 등을 속였을 수도 있다는 건데, 전 씨 측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검토에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천헌금을 전달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돈 전달 의도가 없이 속여서 빼앗는 사기는 정 반대의 상황으로, 한 재판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모순된 혐의들이란 주장입니다.

만약 사기 혐의가 적용될 경우 정작 공천헌금을 준 예비후보 정 씨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에서 피해자로 신분이 바뀌고, 윤한홍 의원과 전 보좌관 한 씨 역시 관련 의혹을 벗게 됩니다.

부실 수사 지적까지 나오며 건진법사의 정치자금법 재판의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시도를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임샛...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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