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검찰이 '사기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청탁하려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아니면 사기죄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인데, 전 씨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천시장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 예비후보 정 모 씨 측으로부터 공천을 해달라며 1억 원을 받았단 건데, 양 측 모두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른바 공천헌금이 오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인데, 검찰은 정작 정치인들은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청탁 대상으로 꼽혔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나 건진법사 전 씨와 예비후보 정 씨의 중간 소개자로 지목된 윤 의원의 전 보좌관 한 모 씨에게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겁니다.
공천 요구를 들어줄 위치가 아니란 윤 의원의 반발 속에, 윤 의원 측에 돈이 전달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정작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법사로 불리는 정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 속에 검찰은 결국 전 씨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할 경우 사기 혐의로 판단을 다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진법사 전 씨가 윤 의원에게 청탁해줄 것처럼 정 씨 등을 속였을 수도 있다는 건데, 전 씨 측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검토에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천헌금을 전달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돈 전달 의도가 없이 속여서 빼앗는 사기는 정 반대의 상황으로, 한 재판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모순된 혐의들이란 주장입니다.
만약 사기 혐의가 적용될 경우 정작 공천헌금을 준 예비후보 정 씨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에서 피해자로 신분이 바뀌고, 윤한홍 의원과 전 보좌관 한 씨 역시 관련 의혹을 벗게 됩니다.
부실 수사 지적까지 나오며 건진법사의 정치자금법 재판의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시도를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임샛...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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