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1일) 2차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2차 조사를 위한 2차 출석통보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적법절차를 보장하라고 반발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었는데, 출석 일정을 하루 늦췄죠?
[기자]
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2차 조사를 위해 오늘(30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다음 달 3일 이후로 조사 일자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내일(1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재통보한 상황입니다.
1차 조사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의결, 외환 혐의와 관련한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내일 2차 조사가 이뤄진다면 체포 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출석한다는 입장입니까?
[기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측이 아무런 협의 없이 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불러 조사하겠단 특검의 방침은 수사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이 별건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 골몰하는 것은 실적에 대한 초조함의 발로로 보인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특검에 적법절차를 지켜달라는 의견서를 낸단 계획인데, 이때 내일 소환 요구에 응할지도 함께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에 불응한다면 특검은 어떻게 대응한단 계획인가요?
[기자]
특검 측은 내일 윤 전 대통령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다면,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일방적 소환 통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두고는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수사할 전...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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