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첫 가계부채 대책, 사실상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 석병훈]
제가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이 첫 번째 집값을 소득 상관 없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우리가 대출규제를 했던 원칙 중 하나, DSR 원칙은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라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고소득자들이 자신의 소득이 높기 때문에 상환할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게 되면 더 많은 대출을 받게 되고 그래서 고소득자 중심으로 강남3구라든지 용산구 같은 고가 지역의 주택 구매가 가능했고 이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깨고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6억까지만 대출을 받아라라는 새로운 규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대출규제를 하겠다는 새로운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이 저도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서 충격적이다, 시장에서도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왜 6억 원입니까?
◇ 석병훈]
지금 6억 원이라는 대출한도를 왜 정했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브리핑 같은 것에서 금융위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6억 원이라는 것을 30년 만기로 빌릴 경우에는 월 원리금상환액이 약 300만 원이라서 이것은 우리나라 평균 가구 소득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큰 수준이다. 그래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릴 수 있도록 원칙을 적용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6억 원 이상의 대출자라는 것은 전체 대출자의 10% 미만인데 이들이 사실은 그동안 DSR 규제 하에서는 고소득자들입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이 고소득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들이 이번에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됐던 것은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서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구 그다음에 서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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