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과 관련된 사법신뢰 및 재판독립을 논의하자고 소집한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종료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임시회의 결과 총 5개 안건이 상정됐고 투표에 부쳤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총 126명의 법관대표 중 90명이 온라인 출석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1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파기환송 된 이후 정치권의 사법부 공격이 거세지면서 법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터져나오며 소집됐다. 당초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6월 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해 이날 다시 진행됐다.
임시회에는 ‘사법신뢰 훼손과 재판의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 등 7개 안건이 상정됐고 조정‧수정 끝에 5개 안건을 투표에 부쳤으나 모두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안건 5개 중 대법원 판결로 인해 문제가 초래됐다는 내용은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안건은 찬성 26명, 반대 57명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법원 판결을 놓고 탄핵 등을 논하는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찬성 16명 반대 67명) 및 정치의 사법화 우려(찬성 16명, 반대 64명), 재판을 이유로 책임 추궁 등에 대한 우려(찬성 16명 반대 64명)를 표해야 한다는 안건도 모두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의 설명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로 사법신뢰가 훼손되었으니,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의견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 당부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868?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