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명태균 의혹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중순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특검팀의 김 여사 출국금지 조치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특검팀 관계자 다수의 설명이다.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출국금지를 조치를 내린 상태에서, 사건이 특검팀으로 이첩됐기 때문이다. 새로 수사 주체가 된 특검팀이 기존 중앙지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재신청한 것이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조치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김 여사 외에도 특검 수사대상이 무더기로 출국금지 조치됐다. 특검팀이 건진법사·명태균 의혹 수사팀의 출국금지 조치를 재신청하면서다.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64)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전씨 일가와 윤모(48)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전·현직 통일교 고위직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여서다.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청탁용 샤넬백 교환 당사자로 지목돼 출국금지된 상태였다. 명태균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도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판식을 마친 특검팀은 본격 수사 착수에 나섰다. 조만간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 동안 특검팀은 기록·법리 검토 등을 진행해왔다.
이찬규·전민구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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