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공공연히 떠돌던 문화예술계의 임금 체불과 불공정 계약 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욕설과 성추행 등 인권 침해도 적지 않은데 웹툰이나 일러스트 작가들의 경우 10명 중 3~4명 꼴로 피해를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예술전문학교 웹툰 학과 교수 김지연 씨.
실전 경험을 쌓게 해주려 지난해 말, 졸업을 앞둔 학생 4명과 영어교재 일러스트 작업을 했습니다.
[김지연 / 서울○○○예술학교 : 계약서를 쓰는 것도 처음 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하니 선생님 일을 받아서 너희가 하는 것보다 같이 계약서를 써보도록 하자 해서….]
계약서도 문제없이 썼고, 작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됐지만, 계약한 돈의 절반이 아직 입금되지 않으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김지연 / 서울○○○예술학교 : 업체에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한 게 6개월이 된 거예요.]
20년 경력의 교수조차도 피할 수 없는 이런 임금 체불은 문화예술계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예술계 불공정 행위를 신고받는 예술인 신문고에 올해 접수된 사건의 90% 이상이 수익배분 거부, 그러니까 임금 체불일 정도입니다.
[홍태화 / 영화산업노조 사무국장 : 돈을 줄 수 있으면서도 질질 끌다가 '아 그래 알았어 줄게.' 이런 식의 사례들이 되게 많고…. 그냥 망하면 스텝들한테 '우리 서로 고통을 분담하자'라는 식의 제안을 하거든요.]
불공정 계약도 문제입니다.
[김종휘 / 변호사·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법률상담관 : (계약 시) 수익 분배를 6대4, 7대3 정도로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들이 더 적게 받아가는 거죠. 그런 부분은 비일비재하고요.]
[정필주 / 서울시 문화예술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코디네이터 : 매절이라고 해서, 모든 작가의 권한을 다 넘기도록 그런 거를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실제로 최근 서울시에서 웹툰 작가와 일러스트 작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만화·웹툰 작가는 37%가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았다고 답했고, 일러스트 작가는 무려 5명 중 4명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욕설이나 성추행, 사적인 업무지시 같은 인권침해 경험도 30%를 넘겼습니다.
[A 씨 / 웹툰 스토리 작가 : 살 많이 빠진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만져요. 허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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