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2004년 10월) :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 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해야만 한다.]
참여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건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명문 조항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건 '관습 헌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과 국민의 의사를 묻는 투표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참여정부의 수도 이전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지금의 세종시 일대에 도시 건설이 추진됐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을 제외한 일부 행정부처만 옮기는 것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오늘(20일) 이른바 '슈퍼 여당'의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화두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는 건 물론,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일축했지만, 개헌 논의 등과 맞물릴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럼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네요?
[기자]
네, 오늘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행정수도의 완성이 국토 균형 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과거 참여 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 경제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선회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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