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각종 설화(舌禍)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 징계 결정 전에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일 윤리위가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지 아흐레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윤리위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오후 6시부터 네 시간 회의를 한 뒤 이런 징계 결정을 발표했다. 징계엔 해당(害黨) 행위나 법령 등의 위반으로 민심 이반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징계할 수 있다는 윤리위 규정 20조와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한 윤리규칙 4조가 적용됐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자꾸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케 하는 심각한 해당행위이며, 내부 리더십을 손상시키는 자해행위”라며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지 못할망정 심기일전하려던 당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내년 총선에 악재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선 후 ▶5·18 정신 헌법수록 반대(3월 12일) ▶전광훈 목사 우파통일(3월 26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4월 3일) 등 문제가 된 세 차례 설화로 당 지지율 하락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태 의원도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시였다”는 발언 등이 논란이 됐다. 최근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을 언급하며 한·일 관계에 대한 공개 옹호 발언을 부탁했다는 태 의원 발언이 담긴 녹음이 유출되며 더욱 궁지에 몰렸었다.
태 의원 징계 수위가 당원권 정지 3개월에 그친 것은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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